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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못하는 순창초 후문 어린이 보호구역

2010년 06월 19일(토) 11:14 [순창신문]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시설 부족 등으로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안전시설 부족과 함께 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계속되고 있어 역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 가운데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와 단속 강화 대책이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일정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쿨존 지정은 유치원장 및 초등학교장 등이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교육감은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신청, 경찰청장은 현지 실사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하고 지자체에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통보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예산을 반영해 보행자 보호울타리와 교통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적색칼라포장,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차량의 통행 및 운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스쿨존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고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
순창읍 순화리 이 모(33)씨는 “출퇴근 시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운행 중인 차량과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 오히려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걱정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장기방치된 차량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낮잠 자는 행정, 경찰은 무엇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공직기강이 해이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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