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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보존 희비 엇갈려

2010년 06월 11일(금) 14:37 [순창신문]

 

6ㆍ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각 후보들은 득표율로 결정되는 선거비용 보전에 따라 다시 한번 울고 웃는 상황을 맞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반면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을 한푼도 보전 받을 수 없다.
당선자들은 대부분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낙선자들은 득표율에 따라 보전액이 차이가 나 패배의 슬픔에 더해 선거비용까지 날릴 수도 있다.
순창군수 선거에서는 강인형 당선자 56.51%, 무소속 이홍기 후보가 41.11%를 얻어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의원의 경우 오은미 당선자 31.18%, 민주당 강대희 후보 29.34%, 무소속 김교근 후보 27.63%를 얻어 선거비용을 보존 받지만 무소속 김병윤 후보는 7.77%로 보전 받지 못한다.
군의원의 경우,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 치러진 가선거구에서 임예민당선자 27.08%, 정봉주 당선자 27.87%, 조미경 후보 16.57%로 보존 받지만 민주당 김문소 후보 14.25%, 무소속 권오준 후보 11.44%로 아깝게 고배를 마셔 50% 선거비용을 보전에 만족해야만 했다.
나선거구에서는 무소속 한성희 당선자 35.06%와 무소속 정성균 당선자 33.36% 막판까지 가는 접전 끝에 탈락한 민주당 이동재 후보가 27.46%를 얻어 100%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공수현 당선자 18.3%, 신용균 당선자 19.20%, 무소속 최영일당선자 19.90%, 무소속 김상우 후보 17.34%로 100%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10.33%를 얻은 데 그친 무소속 설주환 후보는 50% 보전에 만족해야만 했고 민주당 홍성열 후보는 9.42%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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