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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지방세 부담 던다 (전북은지금)

2010년 06월 11일(금) 11:03 [순창신문]

 

출산장려 촉진 등 서민들을 위한 지방세 지원 대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전북도는 다음달 4일부터 출산 장려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는 한편, 도시민의 농촌 정착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들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등 지방세를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전북도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등록세를 현행 50%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대상 자동차는 일반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이중 5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해 140만 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전북도는 또 귀농인 취득세 지원과 관련해서는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근 귀농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귀농인의 농지 취득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귀농인의 영농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이밖에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업자가 친환경 주택을 취득할 경우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취·등록세를 5~15% 감면해주는 지원책도 마련됐다.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다자녀 양육가정에 실질적인 혜택과 귀농인의 농지취득이 활발해져 농업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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