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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도의원, 군의원 재산변동 등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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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명 고위 공직자 재산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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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21일(수) 14:5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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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군수, 도의원, 군의원에 대한 ‘08년 재산액대비 09년 재산변동 신고결과’가 공개 됐다.
이번 공개에서 두드러진 점은 지난해 3명의 공직자가 재산이 줄어든 것과는 달리 12명의 공직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별 재산등록 공개현황’에 따른 재산변동을 보면 조미경 의원이 지난해 1,258,755천원에서 166,433천 원이 증액된 1,425,188천 원으로 신고해 전체 12명의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신고됐고, 다음은 이흥주 의원이 지난해 비해 68,354천 원이 늘어난 155,182천 원으로 공개됐다.
재산 변동에 따른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조미경 의원으로 영업소득과 급여, 예금 보험이 재산 증가 원인이었고, 이흥주 의원이 뒤를 이어 자신의 연금과 자녀소득 등으로 재산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 대부분은 연금과 농업소득, 급여, 자녀 수입 및 경조사 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지난해 3명의 공직자가 재산이 줄어든 것에 비해 올해는 12명의 공직자 재산이 늘었으며 경기침체 늪에 빠진 서민들과는 사뭇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고위 공직자들이 신고한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결과는 관련기관 홈페이지나 관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올 6월 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한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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