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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장 주변 환경오염 심각 지도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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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15일(목) 09:5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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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관급공사를 한시적으로 중지했던 일부 관급 공사장이 사업장내 관리소홀로 주민들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이들 사업장에 대한 해당기관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재정조기집행 차원에서 각종 신규 건설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대규모 토목공사 및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각종 공사가 활발해지고 더욱이 황사와 함께 건조한 기온과 더불어 이들 사업장 비산먼지가 발생 밀도가 높아질 경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행법에는 공사장 등에는 비산먼지 발생억제기준의 적합성 및 시설운영여부와 흙먼지 관리 등에 나서게 되어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공사장들은 세륜시설 및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관리 등에 나서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 모 씨는 “도로주변 공사장 진출입로가 있으나 공사주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비산먼지가 날아와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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