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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제 기능 못해

안전시설 정비 불법주차 만연

2010년 03월 22일(월) 11:08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시설 부족 등으로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안전시설 부족과 함께 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들의 부주의 역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와 단속 강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일정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예산을 반영해 보행자보호울타리와 교통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적색칼라포장,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차량의 통행 및 운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스쿨존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고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
순창읍 남계리 김 모(33)씨는 “출퇴근 시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운행 중인 차량과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 오히려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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