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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연장운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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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 주의 발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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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1일(토) 14:5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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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2009년 9월 30일자 5면 보도)에서 ‘군 셔틀버스 청소년센터 연장 운행 어렵다. / 선관위 셔틀버스 연장 운행상시 가능 해석’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적한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불가로 귀결돼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 없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연장 운행을 검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행토록 했으나, 실무부서가 협의 과정에서 떠넘기기 행정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불편을 초래 했다.
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는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열)의 셔틀버스 연장운행 상시 가능이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도 선거법 운운하며 지역 여론에 모르쇠로 일관.
또한, 셔틀버스 운행관련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의료법을 제시하며 연장운행에 대해 난색을 표명 했으나, 제시된 자료 어디에도 연장운행 불가에 대한 조항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보건의료원 교통편의 제공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의 사전 승인 계획과 의료법 관련 자료에 따르면,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단서 달아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원 담당자는 “버스 운행 시간의 조정과 환자 탑승시간 지연은 물론 셔틀버스 연장 운행에 승인에 따른 조건으로 이해 당사자인 택시업계나 버스업계 등 운수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의 동의서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창읍 남계리 사는 김 모(43)씨 “문화활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의 현실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교류와 체험을 위해 제공하는 교통편의가 의료법과 선거법 등을 운운하며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아쉽다.” 며 “이런저런 법규제시로 운행에 대한 불가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년 중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방학기간 만이라도 연장 운행을 검토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인지 반문해 보고 싶다.” 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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