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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장 심사 왜 내년으로 미뤘나?

2009년 11월 21일(토) 14:21 [순창신문]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해 순창군민의 이름으로 순창군민의장을 수여하게 될 수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위원장 강인형)가 원칙 없는 결론을 내려 추천기관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 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종인플레인자 발생으로 인한 군민의 날 행사와 장류축제의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군민의 장 수상자 선정’에 따른 심사를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투표를 한 것으로 알져졌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참석위원자 24명 가운데 심의 찬성 6명, 심의 반대 18명으로 심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결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군민의 장 수상 추천 후보로 거론됐다면 나름대로 덕망 있고, 신망 받은 분들 일진데, 심사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심사를 위한 안건 상정 자체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다.” 며 “심사위원회의 권한과 임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는 반응이다.
순창군 민의장 조례에 따르면 “군민의 장은 매년 ‘군민의 날’ 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고 규정짓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는 권한 밖의 권한 행사로 지역 주민들은 물론 후보 추천기관에도 유구무언(有口無言) 할 수 밖 에는 상황에 놓였다.
더욱이 심사위원 가운데는 군 행정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을 부여받은 군의회 의원 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조례에 의해 이뤄져야 할 일들이 원칙도 근거도 없이 심사위원 자의대로 심사를 미루고 내년에 후보자로 인정하자는 결론을 냈다하니......,
행정의 독선을 견재 하고, 불합리한 조례 개정과 폐기로 지역 주민을 대변해야 할 군의회 까지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를 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하겠다. / 남융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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