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투명성 결여된 군 금고 선정 문제 있다
|
|
경쟁방법 아닌 수의 방법 택해
|
|
2009년 11월 21일(토) 12:25 [순창신문] 
|
|
|
행정관련 예산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보관,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의 예치,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군 금고 선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면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자치단체 구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와,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 수의 방법을 통한 금고 지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 짖고 있다.
또한,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군수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예규와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경쟁방법에 의한 군금고 지정을 권장하고 있으나 경쟁방법이 아닌 수의방법으로의 금고 지정에 의도에 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군금고 지정에 있어 단 한 차례도 금융기관의 변동 없이 한 기관이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여론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화리에 사는 S 씨(53)에 따르면 “군 금고의 지정은 단순한 세입금의 수납이나 세출금의 지급 등 단순 은행 업무가 아닌 2300 억여원이 넘은 예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이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일들을 실행하는 것도 군금고를 지정받은 금융기관의 책무다.” 며 이는 “군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맡기는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 지역 주민이나 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금융기관을 군 금고로 지정했어야 옳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금고 지정 담당관계자는 “경쟁방법이냐 수의방법이냐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며 “이번에 지정된 금융기관은 지난 군금고 선정 시 경쟁방법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4년 이내에서 재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 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금고 지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엽)는 지난 9월 23일과 11월 5일 두 차례의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를 최종 군 금고로 지정 했다. / 남융희 기자
|
|
|
|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