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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단속

2009년 11월 21일(토) 12:21 [순창신문]

 

남원소방서순창119안전센터(센터장 권기현)는 위험물 안전관리의 내실화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의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순창119안전센터는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해 왔으며,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친다는 것.
단속 대상은 관내에서 위험물 관련 자격증을 필수로 갖춰야하는 주요소와 일반 사업장 가운데 소방서의 허가를 얻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주유취급소, 저장취급소, 이동탱크 취급소 등이며 위험물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자가 해당된다.
11일부터 실시하는 일제단속은 사업장의 근무상황과 불법대여 의혹이 있는 사업소를 방문해 단속할 예정이다.
남원소방서 순창119센터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위험물 저장, 취급에 있어 지역 주민의 안전 유지와 재해의 발생방지에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며 “일제단속을 통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소방서 순창119안전센터는 최근 날씨변동 폭이 심해 축사시설, 분만실 등에서 전기 난방기사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관내 소재 계사, 축사 등에 대한 특별소방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 남융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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