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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규칙, 훈령, 예규 표현 어려워 이해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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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1일(토) 12:0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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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법치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군 조례와 규칙, 훈령(규정), 예규(지침) 등이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 일색이어서 전면적인 개정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군의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인 ‘순창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물가, 물에 만 밥, 꽃을 꽂거나 수석 따위를 올려놓는 데 쓰이는 바닥이 편평하고 운두가 낮은 그릇)하는, 누년(여러 해, 오랜 세월) 일련번호, 그 뜻을 전문에 명기(명연기의 준말, 진귀한 그릇, 수명의 기한, 마음에 새기어 잊지 않음), 회무(회의 사무, 달래어 안심시킴)를 통할(모두 거느려서 관할 함)하며 등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오는 29일 순창군 민의 장 수상자를 결정하게 될 근거 조례인 ‘순창군 민의 장 조례’ 를 살펴보면 제3조의 군민체위(체격, 건강, 운동 능력 등의 정도, 어떤 일을 할 때의 몸의 위치, 자세) 향상, 새마을 운동 정려(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함) 등은 시대에 뒤 떨어지는 용어사용도 발견 된다.
이에 대해 김윤석 법무감사 담당자는 “우리 법은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어문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며 “우리군에서도 2006년부터 군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법제처 주도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군에는 유효한 372개의 군 조례, 규칙, 훈령(규정), 예규(지침) 등이 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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