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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순창노동단체 연합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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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1일(토) 11:3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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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합법노조 전환 된지 2년 만에 다시 불법단체로 규정 돼, 관내 대표적 노동단체인 전공노 순창군지부(지부장 임송호)와 순창노동단체연합(회장 임칠래)의 향후 움직임과 행정 당국의 대응에 조합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노동부가 전공노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전공노가 사실상 불법단체인 법외노조로 전환됐다고 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 협약 이행 중단과 교섭권 박탈 등 모든 지원을 끊을 방침임을 공식 발표 했으며, 이에 따른 엄정대처 방안도 시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은 사무실 폐쇄 등 전공노와 관련된 여러 사안 처리 기간이 다음 달 20일까지 이므로 노조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노동단체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임송호 전공노 순창군지부장은 “우리 전공노 군지부는 회비납부와 후원회비 납부 등을 회원 스스로가 계좌이체 신청을 통해 납부하고 있으며 별도의 노조전임자도 없다.” 며 “현재 노조지부 사무실과 관련 조합원의 중지를 모으고 있다.” 고 밝혔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신노조, 교육청 기공노조, 한전노조, 사회보험 노조 등 11개 단체의 연합체인 순창노동단체연합(회장 임칠래)은 26일, 관내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MB정부는 반 노동, 반 서민, 반 복지, 반 농민 정책을 추진하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권으로 규정, 조합원간의 결속으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로 결의 했다.
한편, 전공노는 97개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125개 지부에 5만여 명의 조합원을 둔 통합공무원노조의 주축이며, 행안부의 불법단체 규정으로 조합비, 후원회비의 급여 공제 금지, 기존의 단체협약 이행중단, 단체교섭 중지, 전공노 전임자 업무 복귀 등을 시행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또, 다음 달 20일까지 각급 기관이 전공노 지부에 내준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현판을 떼도록 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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