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교육감 교육위원 기호없이 이름만 표기

정당과 관련 없습니다 문구표기

2010년 03월 11일(목) 10:0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교육감선거가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주민직선으로 치러진다. 2008년에는 임기 1년 10개월의 반쪽짜리로 전국이 아닌 지역단위 선거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낮았고 투표율도 21.0%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도지사, 시장·군수 등과 함께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선거법도 당시와는 달라진 점은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의 기호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의 번호인 기호 2번을 뽑으면 선거에서 크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심지어는 "기호 2번을 뽑으면 선거의 절반을 승리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투표용지에도 기호가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나열된다.
그래도 2번이 유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보완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시행규칙에는 '투표용지 제일 상단에는 투표란과 구분된 란을 만들어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등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와 구분할 수 있는 문구·도형·색상 등을 넣을 수 있다.
정당선거와의 혼동에 의한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최대한 막기 위한 조처다. 한때 후보자 이름 나열, 삼각형 모양의 나열, 사각형 모양의 나열 등을 검토했으나, 무효표의 대량 양산을 우려해 백지화했다.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단순히 이름을 나열해도 칸을 넘어서 기표하는 등 무효표가 많은 상황에서 투표용지를 복잡하게 제작하면 투표는 물론 계표도 어렵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가 정당선거와 상관없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교육감 및 교육의원 투표용지를 가장 먼저 배부하기로 했다

/양재실 기자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