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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현수막 불법 게첩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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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1일(목) 09:4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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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불법을 단속해야 할 기관에서 오히려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공익을 알리기 위한 홍보 현수막을 가로수와 가로등에 게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는 ‘교차로 꼬리 물기 근절’을 홍보하기 위한 경찰에서 내건 현수막이 가로수와 가로등을 지탱 목으로 게첩 돼 있었다.가로수에 철사나 나일론 끈으로 묶은 현수막 설치가 불법이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기관에서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불법 현수막이 군민들의 세금으로 식재된 가로수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불법 현수막 게첨 후 철거 시 나무에 묶은 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가로수가 썩는 현상 등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 나무의 경우 부러지기도 한다.심지어 1년 내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자리 잡지 않아 바람이 불면 현수막에 의해 뿌리가 흔들려 죽는 경우도 있다.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익을 가장해 관공서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일반 현수막까지 똑같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군민 김모씨(54)는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다.”며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대 에 게첩하고 게첩기간이 종료된 현수막은 철거해야 할것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수막 철거 시 가로수에 남아있는 철사나 끈이 가로수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군과 협의를 하더라도 가로수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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