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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후보 선거비용 말도 안돼

2010년 03월 11일(목) 09:37 [순창신문]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된 것과 관련, 도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지역구가 같은 군수 출마자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수 출마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1900만원이다. 또한 도의원은 4,800만원이며, 군의원과 비례대표 군의원은 4,100만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보다 평균 11% 증가된 액수다. 하지만 도의원의 경우 지역구가 1,2선거구에서 군 전체로 확대됐지만 선거비용 제한액은 14.8%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선거구가 같은 군수 출마자의 경우 1억1900만원과 비교하면 50%에도 못미친다. 그러나 도의원 후보자들은 군수와 선거비용 제한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원 후보자 는 도의원 선거구 줄이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도의원 후보자들이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선거비용 보전은 15% 이상 득표할 경우 100% 보전되며, 10~15%이내 득표시 50%가 보전된다. 후보자가 10%이하로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을 수 없다.

/양재실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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