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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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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1일(목) 09:3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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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7회 순창군의회(의장 양승종) 임시회가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수노인 우대와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흥주 의원 발의)을 포함한 21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을 각각 상정 처리 했다
양 승종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6ㆍ2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창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을 준비하는 중요한 한해로써 순창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민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헌신적이고 소신있는 민의의 대변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혼돈과 사회적 불안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군민들의 마음속에 자치시대의 참다운 의회상을 정립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하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이흥주의원, 조례심사특위 위원장에 공수현의원을 내정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이흥주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2010년 본예산 이후 정확한 세입에 근거한 세출예산의 재원이 우선순위에 의해 시책별로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했다
또 조례심사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공수현 의원은 “상정된 군유재산 관리계획 중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은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사업추진 여부, 매입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판단해 “조례를 통해 군민의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주어진 권한 범위내에서 군민의 의무에 걸맞는 권리를 극대화해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례심사를 심도 있게 처리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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