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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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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05일(금) 10:0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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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은 최대 31만 원 줄어든다.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은 시험장에서는 현행 14만4,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전문학원은 평균 89만 원에서 최소 58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3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1만2,000원)은 1시간짜리 무료 시청각교육을 받는 것으로 대체된다. 기능시험(15개 항목)은 출발, 종료 때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도 폐지되고 방향 전환 코스 중 후면주차는 전면주차로 바뀐다. 도로주행시험은 35개 항목이었지만 수신호와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등 4개 항목이 없어진다. 그러나 보행자 보호위반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 등 4개 항목을 위반하면 실격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전문학원에서 1종 보통과 2종 수동 면허는 20시간, 2종 자동 면허 15시간으로 의무화됐던 기능교육은 1종 보통과 2종 수동은 15시간으로 5시간 줄고 2종 자동은 12시간으로 3시간 단축된다. 면허시험장에서 10시간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하도록 한 것이 폐지됐고 15시간짜리 전문학원 도로주행교육은 5시간 단축된 10시간으로 변경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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