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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 변경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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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04일(목) 10:4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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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경찰서(서장 고성욱)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하여 순창서 관내 주요교차로 신호 체계를 변경 확대했다.
이번 신호체계 변경은 유등사거리와 한국관삼거리, 신기교차로, 충신교차로, 복실교차로, 복흥농암삼거리, 적성태자마을 앞, 지북교차로, 고원교차로 등 8개 장소이며,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경우 1차선으로 미리 진입과 동시에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일시정지 후 전방의 녹색신호에 따라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주시하며 방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운전자가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및 지시위반)에 의거하여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순창경찰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교통시설을 보강하는 등 교통흐름 원활을 위해서 점차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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