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6ㆍ2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2010년 03월 04일(목) 10:39 [순창신문]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22일부터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실시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나아가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60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각 읍ㆍ면에서는 주민 등록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게 된다.특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의 경우 중점정리대상이 되며, 그동안 각 읍ㆍ면사무소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된 자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재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동안 주민등록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가 1/2 이상 경감된다.  한편 이번 일제정리는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 주소와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하는 목적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양재실기자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