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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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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04일(목) 10:3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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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22일부터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실시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나아가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60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각 읍ㆍ면에서는 주민 등록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게 된다.특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의 경우 중점정리대상이 되며, 그동안 각 읍ㆍ면사무소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된 자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재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동안 주민등록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가 1/2 이상 경감된다. 한편 이번 일제정리는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 주소와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하는 목적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양재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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