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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도ㆍ군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공고

2010년 03월 04일(목) 10:38 [순창신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열)는 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라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의회의원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19일 일제히 공고했다.
선거구별로는 가선거구 4천1백만 원, 나선거구 4천만 원, 다선거구 4천1백만 원 이다.
군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은 기본금액 3천5백만 원과 선거구내 인구수에 100원을 곱해〔3천5백만 원+(인구수×100원)〕산정했다.”며 “지난 2006년 5월 3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수선거비용은 1억1천9백만 원, 도의원선거비용은 4천8백만 원 이다.
도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자는 “선거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군수선거비용은 1억이 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현실에 맞게 책정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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