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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위원회 후보자가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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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04일(목) 10:1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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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열)은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하고자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이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대상은 공선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임원, 농협, 축협ㆍ수협, 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특별법에 설립된 국민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대표자는 기한 내 사직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063-653-2546으로 문의 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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