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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지방선거 90여일 앞두고 선거분위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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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04일(목) 09:5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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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의원 선거구 조정문제가 일단락되며 선거분위기가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윤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일부는 벌써부터 과열 혼탁 조짐도 감지됨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법 안내와 함께 위반행위 감시ㆍ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10일에는 출마 예상자와 가족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문화의집에서 ‘선거법 설명회’가 열려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명훈 선관위 사무과장은 1월 25일 개정된 선거법을 중심으로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으며, 특히 법과 규정이 지켜지는 준법선거로 치를 것과 돈 선거, 금품선거를 지양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날 고 과장은 “지방선거에 앞선 조합장선거에서 일부 후보와 유권자들이 불법과 구태를 재현해 내 우려가 크다.”며 “6ㆍ2선거에 있어 불법선거행위는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함은 물론 검경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선거를 엄단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교육위원, 도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군수, 군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등 총 8명을 선출해야 한다.
한 명의 유권자가 동시에 8명을 선출하는 것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도지사는 2월 2일부터, 도의원은 2월 19일, 군의원 및 군수는 3월 21일부터 각각 시작되며, 등록 이후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바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최근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 현판 및 현수막을 규격과 수량에 제한없이 게시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등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5인 이내에서 둘 수 있다. 또한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1회에 한해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대량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기간 전까지 모두 5회 이내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현역 단체장인 군수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그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단체장 직무가 정지부단체장이 권한 대행되고, 사직할 필요는 없다.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공무원과 예비군 소대장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바르게살기협회의, 새마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도 사직 대상에 포함된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접수하고,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0일부터 선거 전일인 6월 1일까지 13일간 실시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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