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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1인당 재학 중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2008년 04월 28일(월) 11:13 [순창신문]

 

 

전라도에서는 지리적ㆍ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


금년에 지원할 사업규모는 8,300여명에 9,700백만원이며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에 재학하는 자녀가 그 대상이다.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부양하고 있는 조카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1인당 지원금액은 당해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고 신청서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의료보험카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지역의료보험카드 제출자 :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사본(사업자 등록자에 한함)등을 첨부하여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은 제외된다. 겸업 농업인은 제외되며, 부모 중 1명만 농업 외 전업직업인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ㆍ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ㆍ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대상자는 연중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당해연도에 한해서는 소급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063-280-2631, 2635로 하면 알 수 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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