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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첫폭염 특보제란 무엇인가?

2008년 07월 20일(일) 18:08 [순창신문]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와 최고기온을 사용하여 국민 건강등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다.


특보 운영기간 및 발표내용은 매년 6월초부터 9월말까지 4개월간으로 특보발령기준은 폭염주의보(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최고열지수(Heat lndex) 32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때 발표되는 특보. 열지. 주의단계로 신체 활동 시 일사병. 열경련. 열피폐의 가능성이 있는 수준)와 폭염경보(일일최고기온이 35도이상. 최고열지수(Heat lndex)가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때 발령되는 특보.)로 나뉘어 운영된다.


관계자는 열지수는 기온이 26.7도 이상 습도가 40%이상일 때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가 습도의 함수로 표현한 식으로 일일 최고 열지수란 이중열지수의 최고값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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