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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환자 허리 통증 심해지면

척추 압박 골절 의심해야...

2008년 06월 05일(목) 15:39 [순창신문]

 

                                                          동광주우리병원 김철수 원장



십년 전만 해도 70세면 장수한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요즘에 외래에서 진료하다 보면 70세는 기본인 듯하다. 따라서 전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질병들이 최근에는 삶의 질을 심각히 위협하는 질병이 되곤 한다. 그중의 대표적인 질환이 골다공증이 아닌가 싶다. 특히 골다공증은 골다공증 자체의 문제보다는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의 압박 골절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척추의 압박 골절이 젊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는 추락 사고나 교통사고 등 아주 심한 외상 후에 발생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외상에도 불구하고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가벼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거나, 엉덩방아를 찧거나, 심지어는 가벼운 기침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서 외상을 당한 병력이 없이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전에는 허리가 가볍게 아팠는데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진 경우라면 외상의 병력이 없더라도 꼭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을 의심해야 보아야 한다.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였음에도 모르고 지낸다면 만성 허리 통증이 지속되고 등이 새우 등처럼 굽어지는 꼬부랑 할머니가 될 수 있다.


수년 전만 해도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면 대개 보조기를 차거나, 3개월 정도의 안정 치료가 전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압박 골절된 척추에 골시멘트를 주입하여 뼈를 빨리 굳게하는 척추성형술이 개발되어 시술 다음날부터 보행이 가능해졌다.


척추성형술은 전신마취가 필요 없으며, 이전의 수술처럼 등을 많이 절개할 필요도 없으며, 골시멘트를 반죽하여 주사기로 밀어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30분 정도로 짧다. 따라서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나 지병이 심한 환자도 시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한 시술한 직후부터 바로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므로 대개 시술 후 다음날 퇴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의 압박 골절임을 진단하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 당연히 아프겠지 하고 지내는 동안 척추의 압박 골절에 의한 통증은 지속되고, 압박 정도가 심해지면서 등이 굽어지는 꼬부랑 할머니가 될 수 있다.


골다공증이 있었던 고령의 환자가 허리 통증이 전보다 갑자기 심해지면 단순히 물리치료만 받을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척추전문병원에서 정확한 진찰과 진단을 받고 척추성형술이 가능한 경우인지 알아봐야 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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