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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2008년 04월 27일(일) 15:06 [순창신문]

 

 

인성 질환인 치매나 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순창지사(지사장 임윤호)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ㆍ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고,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주게 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은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고지될 예정이며,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를 위하여 공단은 오는 4월15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접수 받아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등급을 판정하여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신청자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분들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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