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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카드로만 구매
7월부터 시행
2008년 04월 27일(일) 15:03 [순창신문]
오는 7월부터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들은 전용카드로만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오는 6월 말까지 면세유 구매 전용카드를 농협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농협에 따르면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는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들은 카드를 통해서만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은 지난 10일부터 면세유를 사용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면세유 구입 전용카드 발급신청을 받고 있다.
면세유 구입 전용카드는 농기계를 등록한 지역농협에 오는 6월까지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다.
농협은 그러나 카드 발급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 경우 일시적으로 집중 카드교부가 늦어질 수 있어 3~4월 중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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