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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와 장기요양신청

2008년 04월 28일(월) 10:32 [순창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ㆍ남원(지사장 임윤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대간 계층간 사회연대보험으로 부모님 병수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족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정회복 보험이다.


그동안 가족의 몫으로 남겨져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7월부터 전면 시행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호험 전면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1일 국민건강보험 남원 순창지사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순창센터가 설치됐다.


순창운영센터에서는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군과 협의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약사 등 장기요양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 15명을 등급판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순창군 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를 구성했다.


장기요양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며 장기요양을 받으려면 4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 공단 순창ㆍ남원지사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순창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을 신청하면 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접수하면 센터에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 신체 및 정신기능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한 후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되고 등급 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 판정 한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사판정결과 장기요양인정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이 함께 통보되므로 장기요양 인정 통보를 받으면,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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