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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2008년 04월 28일(월) 10:23 [순창신문]
한국전력 순창지점(지점장 장수호)은 아직까지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말까지 전기요금 복지할인 집중권유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하전은 이 기간동안 복지할인 대상자를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침원 종사자를 통해 방문안내도 실시하며 특히, 자력신청이 어려운 장애인 고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와 동행해 할인신청서를 현장에서 접수한다.
전기요금 할인대상은 장애우(3급 이상), 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20%할인해 주고 있으며 현재 수혜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은 행정관서에서 제공하는 복지할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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