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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장애인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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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도 주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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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2월 24일(일) 09:5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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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이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에 의해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편의 증진에 관항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내 모 기관 등 장애인용 주차장에 일반인들의 차량이 빈번하게 주차되는 관계로 이미 상당수의 장애인 주차장은 일반 주차 차량으로 잠식당하고, 심지어 트럭까지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편익과 보호차원에서라도 해당기관의 집중 지도와 단속,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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