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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장애인차 없다

화물차량도 주차해

2008년 02월 24일(일) 09:50 [순창신문]

 

 


장애인 주차장이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에 의해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편의 증진에 관항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내 모 기관 등 장애인용 주차장에 일반인들의 차량이 빈번하게 주차되는 관계로 이미 상당수의 장애인 주차장은 일반 주차 차량으로 잠식당하고, 심지어 트럭까지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편익과 보호차원에서라도 해당기관의 집중 지도와 단속,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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