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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결정 기준 잣대는?

2008년 02월 24일(일) 09:48 [순창신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출직에 의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보조금 문제는 선심성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늘 개선요구가 잇달았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인식은 군과 군의회, 사회단체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작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해마다 묵은 과제만 남기고 있다.


군은 올해 보조금 예산을 39개 단체 3억580만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액 단체들에게 매년 지원되는 예산은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보조금 외 민간 자본 보조로 지출되는 예산 역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단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한다는 것이다.


지원 조례에 따르면,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하지만 단체의 기본구성 요소만 갖추면 어느 단체라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자생력 없는 단체들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신청 단체가 2006년부터 지원받은 금액도 사업비와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보조금이 특정단체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사업수행평가에 따른 차등없이 과거 관변단체 육성을 위한 길들이기식 예산지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본 기자가 취재하면서 보조금이 심의위원 마음대로 인가 아니면 공무원 마음대로 인가 의구심을 갖게 됐다.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신규신청을 제외하고 전년도에 지원한 보조금액보다 많은 지원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심사를 벌였지만 올해는 그 기준마저 실종됀 채 기준도 원칙도 없고, 집행부의 뜻대로 졸속 의결했다.


군이 올해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결과 41개 단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4억8,6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 내용을 검토하는데 사업당 10분씩만 심사해도 3시간이 넘게 소요될터인데 심의위는 2시간 만에 심사를 마쳤으나 서면 조정하도록 했다.


행자부 예산편성 규정에는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1/3 이내로 구성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위원 15명 중 부군수, 군의원 2명, 산림조합장, 군지부장, 여성단체 대표, 전직 공무원 3명, 실과장 6명 중 전 현직 공무원이 10명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르게 심사할려는 심의위원이 있다 해도 절대 다수의 힘에 밀려 공무원 맘대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마다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사회단체간의 눈치경쟁도 치열하다. 일부 사회단체장들은 자신의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 규모를 놓고 자신의 업적인 양 자랑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군수와 군의원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사례도 있다. 한마디로 눈먼 돈에 임자가 있냐는 식의 지원신청이 쇄도하는 것이 보조금 지원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등한시한 채 보조금 지원만을 바라보는 사회단체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표를 의식한 선출직들의 문제도 있지만 일부 자생력이 없는 단체가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 군민의 혈세인 세금을 축내고 있어 보조금 제도는 멍들어가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 경상보조금은 전액 군비다. 재정자립도가 8.7%에 불과해 사회단체 역할과 위상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나눠주기 식으로 진행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정산이 미흡한 단체는 지원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해본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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