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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 소음규제 기준강화

순창 생활소음 민원 지난 3년간 11건

2008년 02월 24일(일) 09:37 [순창신문]

 

 

지난해 말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일 건물 내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40~55㏈(a)이하로 강화된 가운데 도심으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생활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정온생활을 필요로 하는 독서실, 병원, 주거시설과 동일건물에서의 노래방, 피아노학원 등 소음다량배출사업장에서 야기된 생활민원이 최근 2년간을 대비할 때 64%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7개 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2006~2010)’의 세부과제로 동일건물 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에 대한 규제기준을 지난해 31일 마련하여 9개사업장에 대해 신규사업장은 금년 7.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사업장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개별법에 따른 규제대상 9개사업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 학원, 음악교습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등이다.


군관계자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1일을 3단계로 나누어 주거지역 등 정온시설 지역은 야간(18:00~05:00)에는 40㏈(A)이하가 적용되고, 그 밖의 상ㆍ공업지역은 야간(18:00~05:00)에는 45㏈(A)이하로 제한하여 일반적인 생활소음 적용법위 45~75㏈(A) 보다 훨씬 강화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경우 소음 민원발생은 05년 4건, 06년4건, 07년 3건모두가 생활소음 민원이며 공장소음과 같은 민원은 전무하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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