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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고품질화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2008년 02월 24일(일) 09:32 [순창신문]
순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재연)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양곡표시제가 지난 4일부터 개선되어 시행됐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양곡판매업자나 가공업자가 쌀을 판매할 경우 8개사항(의무7, 권장1)을 표시하고 있으나 쌀의 품질과 직접 관련된 정보는 권장표시사항인 ‘등급’밖에 없어 고품질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권장표시사항인 외관상의 ‘등급’을 ‘품위’로 개칭하고, 품질정보인 단백질함량, 완전립비율, 품종순도를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생산자나 가공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제작된 포장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6월말까지 종전표시와 병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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