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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65세부터 확대

4월 15일부터 신청

2008년 04월 27일(일) 14:42 [순창신문]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약 12만 4천명에게 지난 1월 31일 연금을 지급한 데 이어 2차 신청ㆍ접수를 받아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오는 7월부터 지급되며, 대상 연령을 확대해 65~70세 노인(1938. 1. 1~1943. 6. 30)이 이에 해당된다. 약 5만 5천명에게 지급될 기초노령연금 신청ㆍ접수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가까운 읍ㆍ면ㆍ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는다.


2단계 선정기준은 지난 1단계의 70세이상 노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64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한 경우 대리인은 인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금융자산 조회를 거쳐 6월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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