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 또한 본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 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2월 22일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시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지에서만 재발급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 직장, 학업 등으로 인해 주소지와 먼 거리에 있는 민원인이 불편을 겪어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해 전국적으로 갖추어진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재발급 신청지를 확대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민등록말소 재등록시 과태료(최고 10만원)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등을 기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재 1/2까지 경감하던 것을 3/4까지 확대 경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도 줄였다.
또한 세대주 위임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시 공무원이 직접 전산망에 접속해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해당 공무원에게 공식 요청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 개인정보의 무단열람과 유출 등 충실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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