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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설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

2008년 02월 06일(수) 14:23 [순창신문]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각엽)는 올해 2월 동계농협장, 4월 국회의원 선거, 7월 교육감, 순창농협장, 10월 복흥농협장 선거를 앞두고 설명절 전후로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특별감시, 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 선거와 관련있는 산악회 팬클럽 등 단체와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과 관련있는 행사일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조직결성, 공천현금수수, 금품살포 등의 돈 선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인사 등을 빙자한 선물 등 금품, 음식물 제공, 정당의 당내 경선,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선거군민행사 모임 등에 금품등 찬조, 마을회관 방문 금품, 음식물 제공,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인사장 발송, 졸업식, 입학식 빙자한 기념품 제공,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행위 등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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