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재연)은 설(2. 07)과 정월 대보름(2. 21)을 맞이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이달 17부터 2월 20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등이며, 품목으로는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ㆍ다류ㆍ축산물ㆍ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으로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동원하여 단속하는 한편, 생산자ㆍ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