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군 자체 종합행정감사시 주민의 
소리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를 펼쳐나가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
12일 군에 따르면 감사 10일전부터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리 행위를 접수받아 이를 실제 감사시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감사대상기관과 직접 관련된 부당한 행정처리 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무기명 투서와 사인간의 분쟁, 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 등은 접수하지 않을 계획이다.
제보대상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비롯 부실공사, 환경오염현장, 민원서류 부당처리, 주민불편사항, 공직자금품수수행위 등이며, 청렴ㆍ성실한 모범공무원도 적극 추천해 줄 것을 권하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민원은 실제 감사시 조사해 처리하고 조사 처리사항은 민원인에게 공문서로서 회신하는 한편,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신분사항은 철저히 보장해 신뢰받는 투명한 감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투명한 행정업무처리와 의식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공개 감사제도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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