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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문화재 화재 무방비

소화기에 의존해야

2008년 02월 24일(일) 09:23 [순창신문]

 

 



군이 국보 1호인 숭례문 방화로 인한 문화재 화재와 관련 군내 국가 지정 보물을 포함한 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사고 대책이 미흡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내 지역 문화재는 남원양씨 종중문서와 설씨부인 보물 제15호인 월인석보가 국가의 보물로 이들 3개의 경우 일선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문화재법 규정에 따라 군이 보호하고 있는데 관리비는 전무한 상태다.


또, 도 지정 문화재에는 순창 객사를 비롯해 강천산에 위치한 삼인대 등 총 9건이 지정되어 있는 가운데 전문관리자가 없어 군청 담당자들만이 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순창소방파출소 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12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목조문화재 전반에 걸쳐 긴급 화재예방 점검에 나섰다.


관계자는 “목조 건축물은 특성상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대형화재로 이어져 피해가 커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소방차량 진입 및 도착시간 등 사전파악과 소화기 정상 가동유무 및 추가배치 필요성과 실질적인 문화재 명예관리인 선임 여부, 비상연락망 재정비 등 신속한 대응태세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향후 문화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전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도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 70% 만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자체 충당해야 하며, 도 지정문화재는 50%의 예산을 자체 지원토록 하고 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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