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만들어놓은 인도가 일부 상가들의 무분별한 상품진열로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상가에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보행자들의 불편은물론 읍가지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터미널 사거리에서 교육청 방향의 일부상가들로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상품을 진열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이들 상가는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물건을 계속 진열하고 있어 보행자들로부터 원성을 크게 사고 있다.
여기에다 중앙로 일부구간은 노점상들이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널목까지 점령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S 모 씨는 “순창읍내 인도를 걷다보면 무질서한 상행위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시설인 만큼 상가에서 인도에 상품을 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J 모 씨도 “가득이나 좁은 인도에 상가에서 내놓은 상품들로 인도를 지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공공시설인 인도인만큼 주민모두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상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해당기관의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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