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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ㆍ순창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혐의

도 선관위 총선 예비후보자 수사 의뢰

2008년 02월 14일(목) 14:11 [순창신문]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4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남원ㆍ순창 선거구 예비후보자 수행비서 K모 씨와 시의원 등 세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김 씨 등과의 공모여부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40여명에게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금액의 50배인 2천5백만원(5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4일 A군 B면의 한 음식점에서 예비후보자 선거구에 살고 있는 이장과 농업경영인 등 40여명을 모아 놓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해 사전 선거운동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고발조치 됐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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