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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지난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08년 02월 06일(수) 14:25 [순창신문]

 

 

200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지난 14일부터 민원봉사과 읍ㆍ면사무소에 실시하고 있다.


군은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오는 3월 6일까지 53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읍ㆍ면에서는 주민등록이 된 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과태료의 50%가 경감된다.


한편, 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 중 취학대상은 2001년 3월생~2002년2월생 아동의 실태파악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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