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는 제14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49회 제2차 정례회까지 78일간의 회기를 소화하며 2007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했다.
김경섭 의장을 비롯한 8명의 순창군의회 전 의원은 심기일전하여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는 물론, 지역의 최대관심사업인 순창공설운동장 건립, 옥천인재숙 운영의 내실화, 동계면 주민복지센터 건립, 전국 고령친화모델지역 선정, 법관연수원건립 추진, 강천산관광자원 개발사업, 제2회 순창장류축제 성공적 개최 등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행정기관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한 한해였다.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민들의 사이버 참여기회 확대와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군민 의회방청의 자율화,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

■행정의 감시와 견제역할 강화
▲예산안 심사
예산은 규모면에서 매년 급속한 팽창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방대한 규모와 다양한 사업예산을 낭비됨이 없이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전 사전 현장답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엄격하고 세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예산을 확정했다.
▲행정사무감사
2007년 한해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문제점과 실태를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활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유급제 실시 이후 의원들은 군민들의 의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철저한 전문성 확보로 예전과 달리 날카롭고 예리한 질의를 통해 집행부를 긴장하게 만들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새로운 자세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군민의견 수렴과 언론보도사항, 지역현안사업 등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총 90건의 감사요구 자료를 확정하여 집행부에 요구하였고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으며, 감사결과 제반사업에 대한 철저한 예산집행계획수립 시행,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에 지적된 사항 자체점검, 군유재산관리 효율성제고 등 시정ㆍ개선 요구사항 64건과 건의사항 19건으로 총 83건을 채택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12일 동안 실시했으며 상반기 조사대상 사업장으로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비롯하여 57개 사업장, 하반기 조사대상 사업장으로는 신평찬물내기 사업을 비롯하여 29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액에 대하여 예산집행과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군의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 4명을 위촉하고 금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군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군의 재정규모의 매년 증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 강구, 지방세 수입증대와 국가재정지원 확대요구,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 축소 요구, 기금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적립된 자금의 적절한 활용방안 요구,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대책 강구, 채무규모 축소를 위한 재정운용 대책강구, 순세계 잉여금 개선방안 강구, 과오납금 최소화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군민의 권익보호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조례안 심사의결
총 45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정비하였는데 제정조례는 순창군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15건이며, 개정조례안은 순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이고, 이밖에도 예산과 관련된 21건의 순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했다.
▲군정질문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지역현안사업 등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대안제시를 위해 군정질문 16건, 5분 자유발언 2건 등 총 18건을 질의ㆍ발언했다
군정질문과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알림으로써 그 간 군민들이 궁금해 하던 사항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제고와 군정 및 의정참여를 유도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현장활동 및 의견청취
주요현안 사업장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사업장 등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심사를 명확히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국도 24호선 순창-담양간 4차선 확장공사 조기착공 건의안을 포함 중요 기타안건 15건을 채택ㆍ의결하여 관계기관에 이송함으로써 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했다.
■미흡했던 점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발의 조례안 부족
순창군의회는 순창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의 지위에 있음에도 2007년도 한 해 동안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 만을 심의 의결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각종의정활동관련 신문 방송매체 홍보 부족
의회 홈페이지를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좀더 다양한 주민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지 못하였으며 의원별 주요의정활동이 신문, 방송매체에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점에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과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회기동안 회의 운영상황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생방송을 실시했으나 아쉬운 점은 영상 편집시스템 미 구축과 공무원의 영상 기술 전문성 부족으로 군민들에게 지나간 방송을 송출하지 못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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