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특집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7년 12월 24일(월) 15:08 [순창신문]

 

순창군의회(의장 김경섭)는 지난 11월 21일부터 7일간 걸쳐 군의 실, 과, 소, 원, 읍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거나 잘된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토록 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81건을 지적, 14건을 시정, 48건을 개선, 19건 건의ㆍ권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다.

/편집자 주




■기획감사실


▲매년 필요에 의하여 성립된 예산을 연내 집행하지 못하여 반납하는 예산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군정홍보에 있어 계획중인 사업을 마치 시행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계획중인 사업과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시점을 구분하여 시기에 맞게 홍보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있으나 군정발전을 위하여 자체감사를 통하여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읍ㆍ면장 재량사업비는 주민불편해소 및 긴급사항 해소를 위해 매년 5억원이 편성되고 있는바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상향하는 방안 검토 요망


▲각종 용역 결과보고서의 사업추진 활용도가 미흡하고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앞으로 용역 결과보고서를 기획감사실에서 취합관리하고 실과별로 배부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각종 군정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 있어 군과 읍ㆍ면 직원이 공평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경제지원과


▲순창사랑 상품권 발행시 침체된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나 일반 주민들에 대한 판매실적이 저조하며, 상품권과 카드사용에 있어 수수료 등에서 상품권 사용이 이익임에도 상품권 취급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상품권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가맹점과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상품권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순창군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풍산 농공단지 조성이 2005년 9월에 완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미분양 및 미 입주로 인하여 고용 창출 효과가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입주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요망




■자치행정과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포상비를 연1회 평가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분기별 등 분산 집행으로 본 사업이 연중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정주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타지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순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사관련 인센티브 적용 등 개선요망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한 군비 부담 부분에 대하여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은 회계법상 문제가 있음. 군비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아 관내학교의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군비를 조기에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2007년 사회복지 직렬 채용시 지역제한을 두어 목표인원이 충원되지 못하였으므로 사회복지 직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08년에는 지역제한 없이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목표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초ㆍ중학생 급식식품비 지원에 있어 초등학생은 1,600원, 중학생은 2,1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학생수가 적은 곳은 수지단가에 의한 운영이 어려워 초ㆍ중학교를 복합 급식하는 등 문제가 있음, 현지 학생, 학부모 관련기관 여론 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방법 개선요망




■재무과


▲군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목 불일치 및 건축물대장 미 등재 등 군유재산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함에도 형식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순창군 군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사업계획 취소 및 미사용 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에 의거 중장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동계면 주민종합 복지센터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면에 설치하였으나 복지센터로서의 이미지 실추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사고위험 등으로 건물후면으로 이전하면서 정화조, 배수불량 등 주변 환경이 불량하므로 환경정비와 비가림 시설 및 모래사장 등 보완사업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시정요망


▲동계면 주민종합 복지센터 내 설치된 공동목욕탕이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해 건립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요망


▲지방세 체납의 주요 요인이 자동차세로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체납세가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요망


▲공공건물 신축에 있어 설계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수 및 리모델링 금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공공건물 신축에 있어 설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보수 및 리모델링비가 추가로 지원되지 않도록 개선요망




■민원봉사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조기 사업 착수가 어려워지면 대상자를 변경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건축 관련 민원처리시 인근 주민의 진정서 및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빠른 해결방안 및 대응방안 등을 안내해 줌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바람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지급되고 있는 각종 지원금을 보호자 등 친인척이 관리하면서 착복 및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하므로 읍면별로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


▲전동스쿠터 지원에 있어 국ㆍ도ㆍ군비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홍보가 미비하여 마치 장애인단체 회장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으로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바로 알 수 있도록 개선요망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되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므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성이 없으므로 연중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단속 관련 업무 개선요망


▲쌍치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있어 예정부지가 협소하여 추가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부지면적을 1,000㎡이내까지만 하지 말고 농지전용과 관련 없는 체험학습장 등 충분한 면적을 확보 추진하기 바람


▲국공립 보육시설 준공 후 어린이 수송을 위한 차량을 시설장으로 하여금 자비로 구입하게 하는 것은 시설장의 자격ㆍ능력 및 차량사고 등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군에서 구입 지원방향으로 시정요망




■장수복지과


▲순창군장애인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에 의거 식당 및 미용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설비는 완료 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순창군 주간보호 센터가 3개소 중 1개소만 지원되고 있은데 시설기준을 갖추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우선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상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무지 이탈 사례가 많으며, 종사자는 시설장과의 친인척외의 자로 하여야 한다는 지침 등을 적용 시설장 및 종사자 근무관리 강화요망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 지출의 투명성을 위하여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정산서를 보면 전체가 간이영수증에 의하여 정산하고 있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시정조치 강구 요망




■농촌관광과


▲강천산 제2 테마공원에 성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나 관내 종교단체의 윤리성을 문제 삼아 반발 및 탐방객과 군민들이 난처한 경향을 종종 표출하고 있음.


탐방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 및 여론조사 후 조형물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요망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2007년 9월 농림부로부터 확정되어 국비 지원이 내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요망


▲찬물내기 사업에 대한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 30억원으로 축소 승인하였음에도 의회 의결 없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망


▲신활력사업이 2005년부터 3개년으로 시행하면서 1기에 순창군은 장류분야에 신활력사업비 전액을 투자하였고, 2008년부터 시작되는 2기 사업계획에 의하면 국비 12억7,300만원 투자함에 있어 장류관련 사업비가 11억4,500만원이며, 지역산업 클러스터 사업 공모내용도 고추와 콩으로 순창군 소득개발 사업비 대부분이 장류분야에 편중 편성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활력사업은 장류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인정하나 향토산업 및 특화품목육성사업은 장류분야외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전업농, 농업단체 등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이 고추와 콩을 주재로 하여 장류연구사업소에서 용역을 추진하여 공모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농업관련 지역공모사업으로 농촌관광과나 농림축산과에서 용역비를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응모할 수 있도록 시정요망


▲테니스장 옆 중앙 통로 계단이 당초 설계는 Y자 형태이며, 위치도 현재보다 3~4m 정도 하향토록 되어있으나 일자형태로 설치함에 따라 계단상부와 차도와의 공간 협소 및 테니스장과 다목적 구장 입구가 협소하게 설치되는 등 일시에 많은 인원이 이동할 경우 사고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공설운동장 내 주차장 설치 계획에 의하면 장애인 주차장이 12대로 순창군 장애인 수에 비해 적다고 판단되는바 주차장 확대시 장애인 주차장도 추가 확보하기 바람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후 분리발주 필요 사업을 설계변경으로 대신하여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회계관련 처리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많은 예산(8억2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공설운동장 다래모텔 부지에 조경석을 쌓고 성토 한 후 활용계획 없이 공원 유휴부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공설운동장시설 관련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정요망


▲공사 진행시 단계별로 현장감리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나 현장 감리의 검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감리의 검수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


▲공설운동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공사중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1ㆍ2차 설계변경에 의거 32개 항목이 변경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며, 이는 당초 설계서 검토가 부실하였을 뿐만아니라 부분적인 면에서 조잡시공이 우려되는바 세밀한 검토와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콘크리트 구조물 양생기간이 보통 20일 임에도 기간을 단축 시공하여 구조물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므로 양생기간 준수 등 철저한 관리감독 요망


▲공설운동장내 기 완료된 시설을 공설운동장 준공되기 전에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준공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




■농림축산과


▲각종 농가 소득지원 사업에 있어 사후 관리가 소홀함. 지원해준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은행 탈피기 지원 사업에 있어 동계면이 순창군 은행의 80%이상을 생산한다 하여도 특정면만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한 것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앞으로는 11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강천산은 순창의 명산으로 많은 관광객이 탐방하고 있는데 산불로 인하여 소중히 가꾼 강천산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산불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강구 요망


▲여성농업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읍면에 홍보가 되지 않아 신청률이 저조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요망




■건설과


▲군수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집행(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금)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는 해당지역 의원들과 협의 또는 사업계획 통보 등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사업이 추진되기 바라며, 군수의 지역개발사업비가 가로수 식재사업, 경로당 보수, 청사유지보수, 관정개발 등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관련부서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하여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순창군 관내 섬진강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우선 배수 수문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아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순창읍 사정부락에 대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람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 주민계도를 통한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충분한 계도 후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기바람


▲한내월정선 농어촌 도로 정비에 있어 금산 골프장 부지주변 도로 법면을 시공하였는데 추후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사후 처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면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요망


▲도로를 횡단하는 공사를 할 경우 횡단노면이 침하되거나 높게 포장되어 차량 및 농기계 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보완 시공하기 바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역 및 자체설계를 하고 있으나 사업완료 후 감사에서 과다설계 등으로 회수 및 신분상 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검토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람


▲만수진입로 재포장 공사에 있어 배수 집수정 위치가 부적절하여 25m 내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은 설계 및 시공 등에 문제가 있어 변경 처리토록 실태조사시 지적 보강하였으나 보강공사가 조잡하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근본적인 재 시공요망


▲차량의 과속으로부터 주민의 생명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여 실효가 떨어지는 방지턱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방지턱은 제거하여 운전자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재난관리과


▲순창군 기상관측소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에 있어 당초 공설운동장 정상은 미관상 부적절함을 지적하여 청소년 수련관으로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부지가 기술센터 청사 부지로 선정되면서 본 시설부지를 농촌복합 체육단지 내 농구장 옆의 좁은 공간으로 선정함으로써 옹벽설치 등 공사비가 추가될 것이 예상됨, 총 공사비 1억5,4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완료 추진하고 있는 순창군 기상관측소 설립은 위치 등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방법용 CCTV카메라 설치에 있어 2006년 이월된 사업을  2월에 설치완료하고, 2007년 사업시행 과정에서 경찰서의 양방향설치 건의로 기 설치된 CCTV카메라를 10월에 이설하였음. 이설사업비 10백만원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 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좀더 면밀하고 장기적인 사업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바람




■장류식품과


▲민속마을 오폐수 처리장 정비를 위한 예산이 2006년 편성되었으나 제2생산단지 조성 후 병합하여 종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설로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예산을 삭감 조치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장류연구소가 준공된 직후에 문제점이 있어 건립비 잔액을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므로 모든 공사시행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과 설계검토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요망




■보건의료원


▲일반 주민들이 보건의료원을 외면하고 일반 병의원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점 및 실태를 파악하여 보건의료원을 선호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요망


▲유등보건지소가 건립한지 23년으로 타 보건지소보다 오래되어 노후 되었으므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축 계획 등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


▲장애인 체험교실 운영을 위하여 활용면에서 휠체어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 대여하거나 의료원에서 사용 중인 물품을 활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요망


▲현재 보건의료원내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진료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타 지역 병의원을 찾고 있으므로 진료과목 신규 개설 등 군민 의료복지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무료 암 검진을 받은 주민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보건지소 주변ㆍ공중보건의사 숙소 내외의 청소 및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군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시설 및 의사로서 청결유지에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주민들과 친밀감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의료지원과 65세 이상 독감예방사업의 내용과 비슷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나 이후부터는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 및 검토를 통하여 과목변경 집행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요망




■농업기술센터


▲각종 농가 소득지원 사업에 있어 사후 관리가 소홀함. 지원해준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산지소득 시험포에서 재배 및 관리하고 있는 작물에 대하여 파종부터 수확 판매까지의 일정별로 기록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세부적인 관리사항까지 기록유지 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산지소득 시험포에 재배되고 있는 원예작물은 배수가 매우 중요함에도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가 되는 것은 시험포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토질과 배수 관리 및 통로(배수로 옆)포장 등에 만전을 기하여 명실상부한 시험포로 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슬기 치패 생산에 있어 치패생산량보다 예산에서 구입한 양이 많아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치패 생존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장류연구사업소


▲순창장류 생산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7건 중 1건을 제외한 결과물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활용을 위한 예산도 없는 실정이므로 차후 연구용역 사업은 순창군 관내 업체들의 실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용역결과 내용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시정요망


▲순창 대상식품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전국 장류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품질 저하로 인한 순창고추장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품질관리 지도를 통하여 전통고추장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




■환경관리사업소


▲고추장 보존협회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선형이 굽은 상태로 정비되어 차량 및 통행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바 차후 개설되는 하수관거 사업은 직선화가 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서은마을 하수관거 정비 사업 구간 중 지적 불일치 구간에 대하여 지적정리 후 본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바람


▲장군목유역 주변 사유지 매입 예산이 2006년 성립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2008년 주차장 시설을 위한 포장사업비도 확보되지 않고 있음.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시설이 완료되어 장군목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


▲읍면별 폐비닐이 수거가 되지 않아 겨울철 가로수 및 전신주 등에 걸려 있어 미관이 저해되고 있음으로 폐비닐 수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에서 쓰레기가 적게 배출되는 것은 가정 및 마을주변에서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바 불법 소각행위 근절로 본 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단속 요망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의 쓰레기 매립장 반입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정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례개정이 되지 않고 있음


▲장군목유역 화장실, 주차장 등 개발 행위를 함에 있어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보전될 수 있도록 시행하기 바람


▲제3차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9월의 집중호우 시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한바 전문기관에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분석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쓰레기 매립장에 책임있는 직급의 직원을 배치하여 매립장 근무 직원의 애로사항 및 소외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