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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과태료 상습 체납자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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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4일(월) 15:0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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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게는 내년6월부터 최고 30일 간의 감치 처분이 내려진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1년 넘게 3차례 이상 내지 않은 사람은 재판을 통해 돈을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감치된다.
과태료 금액이 커 경제 사정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낼 수 없으면, 본인이 납부를 연기하거나 돈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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