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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골프장 건설사업 감사

위법 부당행위 도 감사결과 드러나

2007년 12월 24일(월) 14:49 [순창신문]

 

 

전북도가 이달 말 준공예정인 금산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을 징계 또는 훈계 처분했다.


전북도는 금산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10여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위법사실이 들어나 관계공무원 7명을 징계 또는 훈계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내용은 이 골프장 부지(19만7,968m) 중 일부(2,529㎡) 개인시설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소하천임에도 점용허가 등을 거쳐 공사를 진행 계획 인가가 나왔다.


이 골프장은 소유자 승낙 및 보상도 없이 각서만 쓰고 공사가 착수되었으며(개인소유 토지 612㎡), 군도를 개발계획 면적에 포함시키고, 옹벽 등이 부실하고 시공, 붕괴우려 등 지적사항들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 적법하게 행정처리토록 시정, 치유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조성면적에서 제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준공처리하라는 등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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