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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적극 행정 공무원 징계·소송 부담 줄여

2026년 09월 18일(금) 10:10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하 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징계나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적극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징계 의결 요구를 받거나 소송 등에 휘말렸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도교육청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징계·소송 등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에서 능동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공무원도 포함된다.

지원 여부와 범위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가 적극 행정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적극행정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적극 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 변호인 선임 비용을 200만 원 이하에서 지원한다. 또한,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해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민사상 책임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 비용도 환수된다.

이와 관련 이홍열 도교육청 감사관은“이번 제도는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징계나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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