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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상임조합장 전환 공방

막강한 권한부여 제도…여론수렴 무시 반발

2008년 01월 24일(목) 13:50 [순창신문]

 

 

순창농협이 비상임 조합장의 상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들과 대의원들 사이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농협노조 등 일부에서는 순창농협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와 여론수렴 등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했다며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1월 중 이사회에 18명의 임원이 참석해 현재 비상임 조합장 제도를 상임조합장 제도로 변경하는 안건을 논의, 표결까지 가는 열린 공방 끝에 10:8로 의결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오는 1월 말이나 2월 중순 경에 있을 과반수 출석 대의원 총회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부 이사들과 대의원, 직원들은 조합장 한 사람의 사심에 따른 판단으로 이사회를 내분시키고 경영을 책임진 상임이사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으며, 조합장에게 권한이 몰릴 경우 상임이사와 직원들은 소신껏 책임지고 일하지 못하며, 독선에 따른 혼란을 예상하며 반대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들은 또 조합장이 주장하고 있는 조합에 우두머리가 2명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오히려 상임이사와 상임조합장의 권한이 양분될 경우 인사에 대한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순창농협 현실에서 경영 책임자인 상임이사가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까지 직접 경영에 나설 경우 조합원들의 민의 수렴 등이 소홀해져 조합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상임조합장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찬성 측은 현행 순창농협의 비상임 조합장 체계는 조합장이 대표권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을 뿐 업무에 있어 결재권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며 상임조합장으로 전활할 경우 상임이사와 상임조합장이 사업을 서로 분담할 수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순창농협노조 관계자는 “지난 2000년에 농협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농협에 적용하는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의원 2/3 찬성을 얻어 상임이사 체제로 경영해 왔고, 대규모 합병 조합의 조합장은 대표권과 농정활동으로 농협 외적 활동을 자유롭게 추진하고 상임이사는 경영에 책임을 지고 전념하도록 뜻을 모아 현 제도를 채택했는데, 조합원들의 여론 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조합원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순창읍 K 모(55) 대의원은 “제도변경 정관을 개정하는데 공청회나 조합원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대의원과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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