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9일부터 내린 폭설로 관내에서는 시설하우스 농가 등 피해가 속출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 연말 내린 눈으로 관내에서는 총 80농가의 비닐하우스와 인삼밭 등 시설물이 무너져 3억1천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번 눈은 구림면, 복흥면, 쌍치면 등 3개면 지역 70㎝~1m 가량의 눈이 집중 내린 것으로 비공식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이 지역이 군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군 재난대책본부는 공무원 등 인력과 장비 3종 16대 등을 동원, 염화칼슘 등을 주요 국도와 지방도로 등에 뿌리는 등 제설작업을 벌였다.
군은 폭설피해를 단시일 내에 복구한다는 목표로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 피해지역 주민들에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으로 전 행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폭설로 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순창을 비롯 정읍고장 지역은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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