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폐지→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2008. 1. 1 시행]
ㆍ본적 폐지→등록 기준지
ㆍ호적부→가족기록부, 관계등록부
ㆍ친양자입양제도의 시행
ㆍ성과 본 변경 제도의 신설
ㆍ혼인신고시 모의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제도의 신설
▶관련부서 : 민원봉사과
■국내운임과 숙박비 실비 지급[2008. 1. 1 시행]
ㆍ국내여비 정액 지급→국내운임과 숙박비 실비 지급
ㆍ1주일 이내 증거서류를 갖추어 운임과 숙박비 정산
ㆍ근무지 변경에 따른 거주지 변경자 및 가족 이전비 지급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과태료 상습 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 받거나 30일 범위 내 감치[2008. 6 시행]
ㆍ신용정보기관에 관련정보가 제고되어 금융거래 불이익 가능
ㆍ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가능
ㆍ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
▶관련부서 : 재무과
■자연장(자연장지, 수목장림)제도 실시[2008. 5. 25 시행]
ㆍ기존 묘지에 자연장(묘지를 조성하지 않고 자연에 유골을 이식하는 제도) 제도 실시됨(현재 입법 예고)
ㆍ수목장이나 자연장이 이전에는 불법사항이었지만 법 시행 후 허가사항으로 변경
▶관련부서 : 장수복지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 4. 11 시행]
ㆍ2008년 4월 11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ㆍ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ㆍ부성권ㆍ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 금지
▶관련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관련 일부 업무 도→시ㆍ군 이양[2008. 1. 1 시행]
ㆍ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ㆍ해촉 : 도→시ㆍ군
ㆍ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 도 식품진흥기금→군 식품진흥기금
▶관련부서 : 장류식품과
■주민서비스 포털 운영[2007. 12. 1 시행]
ㆍ온라인 ‘주민서비스 포털’ 운영 : http://www.oklife.go.kr/
ㆍ주민생활지원의 8대서비스(249종)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신청, 처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음.(on-line의 방법으로 맞춤형 one-stop 운영)
▶관련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보호대상범위 확대, 아동양육비 확대지원)[2008. 1. 18 시행]
ㆍ보호대상 범위 확대
- 취학중인 아동 보호연령 22세 미만으로 확대(종전 20세 미만)
- 부모사망 등의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를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
ㆍ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 지원(종전 만 6세 미만)
▶관련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확대(농협→국내 모든 은행)[2008. 1. 1 시행]
ㆍ납세자의 신청으로 지정계좌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되는 제도
ㆍ자동이체 대상세목 : 정기분 세목(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ㆍ신청가능계좌 확대 : 국내 모든 은행ㆍ우체국(기존 : 농협통장만 가능)
▶관련부서 : 재무과
■지방세 고지서 교부방법 개선(이장→보통우편, 등기송달)[2008. 1. 1 시행)
ㆍ지방세 고지서를 이장 등 하부조직을 통한 서류 송달→보통유편에 의한 송달방법 추진
ㆍ고지서 30만원 이상시 현행 등기송달
▶관련부서 : 재무과
■농업경영체 등록제 실시[2008년 시행]
ㆍ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가별로 농지이용정보, 축산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ㆍ관리하는 제도
▶관련부서 : 농림축산과
■농지규모화 지원대상 밭 포함[2008년 시행]
ㆍ쌀전업농 육성을 위해 논을 대상으로 규모화사업비를 지원했으나, 2008년도부터는 밭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밭 전업농가도 지원혜택을 받게 됨
▶관련부서 : 농림축산과
■농지매매사업 자부담 폐지[2008년 시행]
ㆍ그동안 농지매매사업 과열방지와 책임감 부여 목적으로 지원단가 상한 범위내에서 농업인들이 자기자금 10%를 부담하도록 했으나, 2008년부터는 자부담을 폐지
▶관련부서 : 농림축산과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체계 개선[2008년 시행]
ㆍ대상작물을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연, 자운영, 야생화 등 8개 작물에서 초화류 전반으로 확대했으며, 사업신청에 필요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최소 1㏊, 마을단위 3㏊→최소 0.5㏊, 마을단위 2㏊)하여 마을주변 등 소규모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도 지원(농림부대상지 선정→시도지사 선정)
▶관련부서 : 농림축산과
■순창군 귀농자 지원[2008년 시행]
ㆍ도시민의 우리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귀농자 지원
- 현장실습비 : 가구당 3백만원
- 귀농학교 수강료 : 1인당 3십만원
- 빈집수리비 : 1가구당 최대 5백만원
- 이사비용 : 1가구당 최대 1백만원
▶관련부서 : 농림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2008년 시행]
ㆍ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관련부서 : 농림축산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사업[2008. 12 시행]
ㆍ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본사업 시행
- 출생신고, 이동신고, 귀표부착, 개체 식별번호 표시 등 : 법적으로 의무화
- 위반 시 : 법적 제재(벌금, 과태료 부과)
▶관련부서 : 농림축산과
■풍수해보험제도[2008. 1. 1 전국확대시행]
ㆍ2008년 1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시설인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에 대하여 전국 일원으로 확대 실시
ㆍ현재, 무상지원이 되지 않는 공장, 상가 등 소상공인 시설 및 내부설비,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2008년 시범사업 추가실시를 목표로 검토 진행
▶관련부서 : 재난관리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시행(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시행)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금리인하[2008. 1. 1]
ㆍ농업인일 경우 3%로 통일
- 주거환경개선자금 : 당초 3.45%→3%
- 주택정비 : 농업인 3%, 비농업 4%
■재해복구사업 경비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가능(성과중심 재정운용 법안 개정)[2007. 11. 20 입법예고)
ㆍ동일 정책사업 내 편성목의 금액을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 가능
ㆍ재해복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배정이 가능
ㆍ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지출
ㆍ예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전자이체 가능
▶관련부서 : 기획감사실
■인터넷 발급대상 민원 확대 32종→33종[2008년 예정)
ㆍ‘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대상 민원으로 추가
▶관련부서 : 민원봉사과,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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